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26조의4
제26조의4
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
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②
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,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1.
공단 소속 직원 3명2.
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3.
법률,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③
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④
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